‘미니 이지스함’ 기밀 빼돌린 예비역 해군 장교, 징역 1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8시 52분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예비역 해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장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이 같은 정황을 2018년에 포착해 수사했고 각각 울산지검과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울산지법에서도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B 대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KDDX는 해군 이지스구축함(7600t급)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구축함의 기본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 사업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장보고-Ⅰ(1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C 중령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기소된 민간인 D 씨와 E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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