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독소조항 빼고 공수처·특검 다 하자…秋 칼춤 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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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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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개정한 후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발족 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말했다.

다만 ‘독소조항’은 개정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 범죄는 아니다. 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 는 없다”며 “경찰, 검찰이 특정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범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 검사들은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칼춤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라며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 편지가 보물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면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한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즉각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족과 주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역으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줬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호응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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