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력 이유로 현역 입대 못한 인원 1만44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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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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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학력 기준,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악화"

학력을 이유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이 5년간 1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교 중퇴 1만2106명(84.0%), 중졸 1314명(9.1%), 중학교 중퇴 이하 988명(6.9%) 등 1만4408명이 학력을 이유로 보충역처분을 받았다.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을 가진 인원은 보충역처분을 받는다. 보충역은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하는 것이다.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가 현역으로 입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력 사유 보충역처분 대상자가 신검일 기준 30일 이내 ‘현역병 입영 희망원’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해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을 신청한 인원은 2336명으로 학력 사유 보충역처분 인원 전체의 16%다.

황 의원은 “일각에서는 학력과 현역병에 필요한 전투력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평소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어떤 대학생은 현역에 입대하고 운동선수 출신의 건강한 고등학교 중퇴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이 다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으로 대기기간 3년을 초과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복무 면제)된 인원이 지난 3년간 2만910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학력 기준이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병력자원 수급 상황과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력 관련 판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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