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두 달 후 조두순 출소…흉악범 격리법 신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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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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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전 행정력 총동원해 불안한 시민 보호"
"200m 이동 제한 등 기본권 침해 요소 빠질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장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명령, 안산시는 조두순 전담 감시와 CC(폐쇄회로)TV 설치 같은 대책을 내놨는데 현장 관리 계획을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제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정도 남았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실태“라며 ”안산 시민 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선 윤 시장,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자 격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장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명령, 안산시는 조두순 전담 감시와 CC(폐쇄회로)TV 설치 같은 대책을 내놨는데 현장 관리 계획을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제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정도 남았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실태”라며 “안산 시민 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선 윤 시장,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자 격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에서 200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두순 감시법(고영인 대표발의) 등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조두순이 (주거지 밖) 200m 이상 못 나가는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빼자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며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조두순의 주거 특징을 고려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 등 아동 성폭행범 출소자 관리 강화에 대한 법안들에 대해선 11월 말 전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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