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아들에 “애비는 도박·월북” 조롱…시민단체가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6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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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악성 댓글로 아들을 공격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악플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6일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2020. 10. 6. 북한군에 피격되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자녀와 그의 형 이래진 씨에게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는 고발장(고발장에 적시한 댓글은 총 10개, 인원은 총 9명)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냐”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의 아들은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시켜서 작성했다’, ‘돈에 눈이 멀어 (피살자 형이) 조카를 앞세우고 있다’,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누가 적으라고 원고 줬니? 냄새가 풀풀 나’는 등 음모론을 주장하며 A 씨 아들을 공격했다.

또한 ‘(피해자 네가) 돈 없다고 타박하고 가장 어깨 짓누르지 않았냐. 네가 싹수가 보였으면 (북한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지’, ‘네 애비는 도박 빚 독촉에 못 이겨 자식들 팽개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등 인격모독적인 댓글도 있었다.

사준모는 이 같은 댓글들을 고발장에 적시해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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