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망’ A씨 시신 인도된다면…어떤 방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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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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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7일 서해5도에서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해경이 27일 서해5도에서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피살한 남한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발견할 경우 남측에 넘겨줄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은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보도에서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을 수색 중이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도 보도 이후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라 어떤 ‘관례대로’ 넘겨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또 이번 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과도 관련돼 있어, 전달 과정에 방역 변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말한 ‘관례’가 단순히 우리 국민 시신을 인도한 사례라면 판문점을 통한 인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4년과 2015년, 해상에서 우리 국민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알리고 시신을 판문점으로 인계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시신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근거로 우리 국민임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예민한 상황이라 판문점을 통하지 않고 해상에서 바로 인도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립 중이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은 27일 보도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감염을 우려해 시신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남한에 알리기만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인력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북한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80m까지만 접근했으며 사격은 40~50m 거리에서 이뤄졌다. 수색할 때도 10여m까지만 접근했고 방역 규정에 따라 부유물은 모두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 해경과 해군은 NLL 이남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여 척을 통제하며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 중이다. 수색은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이날로 9일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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