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통신비 무의미하지 않아”… 野 “콜센터 10억까지…세금 낭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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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여권의 정책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만 원의 통신비 지급 정책을 위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과기부는 통신비 지원 정책을 위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운영되는 임시센터에는 콜센터 직원 급여, 임대료 등 9억 4600만 원이 책정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통신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세금이 또 투입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한 사람씩 2만 원을 나눠주려고 1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동통신사 콜센터가 있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인 약 4600만 명을 민간 기업이 전부 응대하게 할 수는 없다”며 “특히 콜센터가 없는 알뜰폰, 선불폰 가입자나 자녀 등이 개통해줘 이용자와 가입자 명의가 다른 사례 등에도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기부는 임시센터 운영 비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추경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한 여론 등을 근거로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정책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정책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8.2%,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그러나 여권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의혹과 김홍걸 의원 재산 문제 등 내부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 미스’까지 자인할 경우 자칫 지지율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위 당정청 등을 통해 통신비 지원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통신비 지원책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14/뉴스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14/뉴스1
청와대 역시 공개적으로 통신비 지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각각) 6만 원, 8만 원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통신비 지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4차 추경의 수혜 대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4차 추경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구직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정책이 무산될 경우 직장인이나 아이가 없는 가정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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