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집회 허가해 방역 무너져” 법원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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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가 사법부 독립 침해하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미 재판 결정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했다”며 “판결 이후 논쟁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구상권 행사” ▼
丁총리, 법원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불법 증거만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거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회를)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억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유원모 기자
#정세균#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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