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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저 농지법 위반? 사실 아냐…현재도 경작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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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4:34
2020년 8월 6일 14시 34분
입력
2020-08-06 14:33
2020년 8월 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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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또한 적법한 절차 거쳐 이뤄졌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부부가 새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에 농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농지 취득 이후 휴경 상태가 이어져 와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휴경 상태가 아니며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 반박했다. 실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양산에 내려가 유실수 등을 가꾼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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