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외국인 치료비 부담, 상호주의 입각해 법 개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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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상치료 국가 외국인에 같은 조건 지원"
"가난한 나라 국민, 악용 않는 경우 예외조치 둘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전염병 환자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국가가 치료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내외국인을 모두 치료하도록 돼 있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환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 더 크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시킨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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