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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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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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뉴스1
(성남=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1심보다 엄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대법원이 이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뉴스1
(성남=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뉴스1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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