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샘 측 “김여정 쌀 언급 안했는데 공익침해?…법인취소 위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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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쌀을 담은 페트(PET) 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면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탈북민 단체 ‘큰샘’이 29일 법인 취소가 이뤄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회’를 열었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큰샘 설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면서 “우리 뜻이 반영되길 바라며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향후 통일부의 법인 취소 처분 여부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막말을 하면서도 전단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지 쌀 보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면서 “2016년 4월부터 100차례 이상 (쌀을)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알아서 기는 식’으로 이게 마치 공익을 침해하는 것 처럼 큰샘 걸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정오 대표도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우리 단체 목적 외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쌀이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목적외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을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큰샘의 법인 설립 목적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우리는 쌀과 마스크는 보내도 유에스비나 성경책을 보낸적이 없다”면서 “또 쌀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큰샘 정관에 나와 있는 ‘북한 인권’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노력 저해했다’는 통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이 어떤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배를 굶기는 주민들을 방치하는 게 평화통일 정책인지 묻고 싶으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단체 대표에 대해 성립되지도 않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 (법인) 설립인가 처분을 (하겠다는) 이 처사는 헌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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