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 무조건 3일 쉬는 ‘국민휴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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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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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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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국민휴일법’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명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을 보면, 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로 한다. ‘선거일’도 휴일로 한다.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한다. 요일지정휴일제는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 등 10명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 영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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