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탈북단체 29일 청문…박상학 “출석 안 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8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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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불출석 입장
법인 설립 허가 취소시 모급 활동 등에 제약

통일부가 오는 29일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대표를 청문하고, 본격적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29일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박상오 큰샘 대표는 통일부 청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8일 뉴시스에 “통일부에 안 간다”며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두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급경색을 불러와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큰샘 역시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최근 100회를 넘겼다.

큰샘 측은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으로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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