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에 與 의원들 떨떠름…“우린 ‘민주’당인데”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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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징계 안타깝다…국민 눈높이와 달라"
박광온 "소신과 당론 불복, 딱 잘라 단정 어려워"
홍익표 "당에 규율 있어야 하나 징계까지는…"
與 비공개 회의서 '한나라당 사례' 갑론을박도
진성준 "징계 문제 없어" vs 김해영 "경우 달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징계를 놓고 민주당 내 떨떠름한 기류가 번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에 ‘경고’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는 데다가 금 전 의원 징계가 선례가 돼 자칫 향후 의원 개개인의 표결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당헌당규에는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적 국민들 눈높이하고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거에서 (다른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제는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제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당론이 결정된 뒤에 그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양쪽 입장을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걸 조금 더 성숙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어느 정당을 비방하거나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우리 당헌당규에 당원에 대한 징계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국회의원은 다르다가 아니다”라며 “당원의 징계가 있고 그거는 다 적용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 전 의원측이 ‘당론 위배’는 당원과 당직자에 한정된 징계 요건으로 징계결정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금 전 의원에게 잘못 적용됐다는 해명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나아가 15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노사정위원회법에 찬성표를 던져 제명됐던 이미경·이수인 의원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당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율이 있어야 한다”면서 징계 결정을 감싸면서도 “나도 충분하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어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과 관련되어서 자꾸 법적으로 가거나 징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칫하면 당내 언로를 차단하고 재갈 물리는 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민주당인데 그러면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지도부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03년 10월 김홍신 전 의원이 한나라당 당론인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을 당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고했다.

이에 김해영 최고위원이 “그것은 상임위원회 사보임 얘기이고 금 전 의원 건은 국회의원의 투표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재가 결정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이 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면서 헌재 판결문을 발췌해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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