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전남 당선자 18명, 5·18 관련법 ‘1호 법안’ 발의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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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대적인 5·18 관련법 개정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재천명한데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국회 개원에 맞춰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8건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대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숫자와 암매장지 등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진상조사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보니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출범 전부터 이어져왔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치고 광주·전남 의원들의 ‘공동 1호 법안’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 외에 5·18 관련 역사왜곡 처벌을 강화하고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40주년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왜곡처벌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밝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5·18 관련 법 개정의 마무리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선인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1대 당선자 전원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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