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장 비공개, 정당한 절차…野 반발은 인정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6일 12시 50분


코멘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결정은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공소장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라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다. 법무부는 한 번도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공소장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공개되면 피의자들 입장에서 인권적인 측면, 무죄추정 원칙에서 어긋나게 된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은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여야 입장이 바뀌다보면 그때그때 들이미는 원칙이나 내용이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