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궁색…국민 알권리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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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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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핵심 내용을 담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친여성향의 참여연대 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음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점에 대해선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며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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