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선원 추방’ 정의용·서훈·김연철·정경두 檢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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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들, 헌법상 의무 저버리고 강제 북송"
"비난 가능성 높은 공무원의 비인권 불법 행위"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정부의 북한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김연철 통일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정의용 실장·서훈 국정원장·김연철 장관·정경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인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직무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UN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엄중한 수사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통해 잘못을 교정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 2명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 브로커라고 한다”며 “이에 우리 TF는 해당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피고발인들은 면담을 거부하고 실무진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의 강제추방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공무원의 비인권적인 불법행위”라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이들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장 및 동료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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