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영장, 검찰 무리한 판단…언론 미확인 보도 쏟아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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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 남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에 의해 판단"
"송병기 영장 청구, 어떤 사건이든 수사 결과로 말해야"
"일방적 주장,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는 양태 지양해야"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유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에서 최총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에 ‘법치주의 후퇴’, ‘피의자의 직권 남용’ 등 단정적인 문구가 사용된 데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무엇이 전문인지는 모르겠다”며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어제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었던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그러한 (직권 남용과 같은) 구체적인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각 사유를 보지 않고 (청와대 입장을) 말하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이 관계자는 “전체의 전문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판사가 쓴 전문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공보판사의 (발표) 내용과 영장전담 판사의 발표문을 청와대에서도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는 아니라고 쓰여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에도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핵심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대로 말해져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된 것 같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거기에 대해서 늘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보준칙에도 인권 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에 됐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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