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5공 때도 없던 검찰 통제…불법 사보임 증거 넘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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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 사유화"
"北주민 사지로 내쫓아…北 심기 앞에 인권 외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며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 보고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文)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한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이라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있냐”며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소환 금지로 방어막을 쳤다.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깐 이제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뻔하지 않나. 이리저리 훼방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 편 있는 죄 덮고, 다른 편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절대 공수처 안 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선상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에 대해서 한 말”이라며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문 정권은 국민 포기 정권 그리고 인권 유린 정권”이라며 “모든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다.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며 고문방지 협약 역시 어겼다”며 “유엔이 직접 나서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도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송 현장 JSA 담당 중령은 직속상관인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하고, 국방부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북송사실을 알았다”며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정권이 당연히 제대로 되는 일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원비어 부모가 한국을 찾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면담 요청을 걷어차버렸다”며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의 심기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며 이날부터 여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제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나 주 52시간 도입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잘못된 주52시간 예외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숨 쉴 공간을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될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패스트트랙 사보임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논거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을 만든 것이고, 그에 따라 국회의장 강제 사보임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 사보임이다”라며 “그동안 사보임이 많이 이루어졌다지만 이것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합의다. 강제 사보임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사보임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어떠한 내용 제출하셨어도 이건 불법이라는 점에 흔들림이 없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출석하셔서 정당하게 조사받아주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저는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채이배”라고 비꼬며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에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을 당했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패스스트랙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얼려졌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당시 제 방 안에 11명, 방 밖에서 문고리 잡고 있던 1명 등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저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에 불행한 사태가 반복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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