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신원진술서 작성시 ‘北 거주 가족 기입’ 항목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9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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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린 제2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취임식에서 전제용 신임 사령관이 취임사를 듣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9.9.20/뉴스1
20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린 제2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취임식에서 전제용 신임 사령관이 취임사를 듣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9.9.20/뉴스1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부터 군인과 군무원에게 받는 신원진술서에서 ‘북한과 해외 거주하는 3촌 이내 가족’ 항목 기입을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안보지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신원진술서를 접수받을 시 ‘북한·해외거주 가족(3촌 이내)’ 항목이 제외된 양식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군에 하달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가기관 직권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올 2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신원진술서에 북한·해외 거주 가족 뿐 아니라 직장, 재산, 배우자 부모, 친교인물 등까지 삭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일반 행정부처에서도 북한 거주 가족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고 안보기관인 군이 이를 앞장서 폐지해 국가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에 위임한 공무원 신원조사에도 북한 거주 3촌 이내 가족을 기입해야 한다. 여기에 상위 법적 근거인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이 가족관계, 친교인물, 재산 등을 신원조사 사항으로 정한 상황에서 군이 하위 조항인 국방보안업무훈령으로 이를 수집 금지한 점도 논란거리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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