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檢에 정보공개 거부’ 하태경 주장에 “누명씌우기 선수”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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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페이스북 캡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페이스북 캡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29일 채용 특혜 의혹와 관련해 검찰에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주장에 대해 “하 의원은 서로 다른 사안을 연결시켜 제가 거짓말한다고 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하 의원을 향해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 사람 누명 씌우는 덴 선수”라며 비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12일 당시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문모씨가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문서에 나오는 ‘문모씨’는 문씨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씨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문씨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문씨에게 통보했고, 문씨가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하 의원이 뭘 이의신청했던 간에 검찰이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아마 최초에 관련 증거 제출 시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그 시점에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이 이날 ‘문씨는 검찰에 정보공개 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저는 살면서 한번도 ‘정보 공개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게다가 애초에 하 의원이 공개 요구한 자료는 3건이라 하는데, 그 문서에는 제가 정확히 어떤 건의 공개를 원치 않는지 명기돼 있지도 않다”며 “나머지 자료는 공개 거부한적 없다는 것을 하의원 스스로 밝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본래 하 의원과 논쟁하던 건은 2017년 12월 이후에 벌어진 하 의원의 행정소송이라고 전하면서 “하 의원이 민정에서 개입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길래, 난 그 단일 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저 또한 수사자료 공개를 찬성한다”며 “예전부터 이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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