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화받은 자택 압수수색 검사 “부적절하다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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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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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인정했다.

야권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에 나선 가운데 조 장관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을 지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통화 자체에 관해선 사과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 어떤 절차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며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요구로 대정부질문이 잠시 정회됐다 속개된 뒤 조 장관은 당시 상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당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제가 출근했는데 처에게 전화가 왔다. 밖에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놀란 상태였다”며 “수사관이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협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가 문을 열어주고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처가 변호인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고, 119 불러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줘서 제 처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압수수색할 때 처의 건강문제는 꼭 챙겨달라고 했다. 그게 전부”라며 “제 처가 전화를 담당 현장 수사관에게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본인이 먼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그 과정이 잘못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에 관해 사과했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처신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이다.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관해 충분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성찰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도 이날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수사 압박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수사압박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통화한 사람은 수사팀 소속 부부장 검사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조 장관으로부터 신속한 압수수색을 부탁 받았고,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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