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부인, 12억5천만원 주식 차명 거래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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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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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조카 배우자 등 WFM 주식 25만주 매입
"정경심 자금이 조카 부인 통해 들어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36)씨의 배우자와 지인의 이름을 빌려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억5천만원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의해 인수된 회사로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우모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 5촌 조카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4월5일 코링크PE로부터 주당 5천원의 WFM 주식 12만주, 6억원을 매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31일에도 WFM의 전 대표 우씨로부터 5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다.

또 지난해 4월25일에도 조 장관의 처남이 상무로 있는 보나미시스템의 대표 서모씨가 코링크PE로부터 주당 5천원의 WFM 주식 3만주, 1억5천만원을 매입했다. 이씨와 서씨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매입한 주식은 총 12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주 의원은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조국 장관 부인의 자금이 조카 부인 등을 통해 들어갔다는 것이 검찰 수사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작년 1월과 4월에 조카 부인과 처남 회사 대표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자금 흐름으로 볼 때 차명 거래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 거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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