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하라”…조국 부인 “찾지 못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8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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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조 위조)로 6일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과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컬러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도 종이 형태의 표창장 원본에 대해선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입시전형 당시 부산대에 제출한 흑백 표창장 사본만 확보한 상태였다. 조 후보자 자택이나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에 대해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아이가 (사진으로) 찍은 거(표창장)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8일 동양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총장 직인의 전자시스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다은 표창장에도 전자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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