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성적 유출’ 허위사실 유포시 맞고소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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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경남 양산경찰서에 유급정보 유출자 고소
곽상도 "국회법에 따라 부산대로부터 제공받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공개된 데 대해 관련 유출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하자, “조국 후보자 딸의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며 맞고소 의사를 내비쳤다.

곽 의원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 “조 후보자 딸 조씨는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자신의 유급 관련 정보를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조씨 유급 자료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지난 8월5일 ‘2015~2019년 부산대 대학원 유급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같은 달 8일 부산대학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당시 부산대 의전원 학생 사이에 조 씨가 성적미달로 두 차례 유급 받았음에도 장학금을 계속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그러나 마치 곽 의원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무고죄, 나아가 입법기관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유급 자료 출처가 부산대학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찾아달라고 경찰 고소를 유지한다면, 곽 의원실은 부득불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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