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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침해땐 관보도 정정…발행 후엔 음영처리
뉴시스
입력
2019-09-01 12:01
2019년 9월 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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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주민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발견시 보정 요청
수작업 절차 자동화로 발행기간 3→1일로 단축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됐을 때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관보 정정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부 공보지다.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전자문서(PDF) 형태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뢰기관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관보 게재를 의뢰한 사항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의뢰기관에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보 발행 후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돼 의뢰기관이 정정요청을 한 경우에는 음영으로 가리도록 했다. 단, 정정 날짜와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 증거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관보에 그대로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선 행안부에 정정을 요구했는데도 행정상의 이유로 거절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의무화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하는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전자관보 이용 시 기관·주제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행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수작업으로 하던 관보 발행 절차도 간소화·자동화해 접수에서 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보 발행 시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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