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개인 사생활 침해땐 관보도 정정…발행 후엔 음영처리
뉴시스
입력
2019-09-01 12:01
2019년 9월 1일 12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행안부,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주민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발견시 보정 요청
수작업 절차 자동화로 발행기간 3→1일로 단축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됐을 때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관보 정정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부 공보지다.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전자문서(PDF) 형태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뢰기관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관보 게재를 의뢰한 사항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의뢰기관에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보 발행 후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돼 의뢰기관이 정정요청을 한 경우에는 음영으로 가리도록 했다. 단, 정정 날짜와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 증거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관보에 그대로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선 행안부에 정정을 요구했는데도 행정상의 이유로 거절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의무화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하는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전자관보 이용 시 기관·주제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행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수작업으로 하던 관보 발행 절차도 간소화·자동화해 접수에서 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보 발행 시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英언론 “韓 수능영어, 고대문자 해독 수준”
中, 난징대학살 날에 일본군 참수 포스터… 日, 85조원 방위비 추진
美아이비리그 브라운대 기말고사중 총격, 11명 사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