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시사기획 창’ 관련 보도, 사실에 근거해서 쓰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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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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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 News1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 News1
청와대가 24일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KBS에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KBS ‘시사기획 창’에는 “KBS가 근거를 밝힌다면 저희들이 언론 중재 신청을 곧바로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상과학소설도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자가 기사를 쓰지 왜 소설을 쓰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윤 수석은 방송 다음날인 19일 청와대가 방송에 대해 인지했고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해 “정정 보도 절차를 밟아라”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보좌관은 대변인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윤 수석의 지시내용을 전달했고, 대변인실 관계자가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윤 수석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먼저 구두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브리핑한다”라며 “정정 보도를 거부하거나, 답이 없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답이 없거나 거부를 하면 그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KBS는 지난 8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정정 또는 반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고, 이에 청와대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조정 신청을 했다. 윤 수석은 “한국당과 KBS 노조 등에서 정당하지 않은 정정 보도 요구라고 주장하는 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정보도 요청 순서는 앞선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6월11일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게재했는데 부대변인 명의로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서면 브리핑을 하고 구두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라며 “정정 보도 요청에 대한 답이 없었고, 중앙일보에 공문을 보냈는데 또 답이 없어서 이 기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한 KBS 기자협회가 성명을 내고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조선일보가 ‘위헌’ 논리의 칼럼과 기사를 쓴 것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린 ‘사과방송 요청’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은 전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 수석은 자신이 MBC 재직 시절 진행한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자신이 요구한 ‘사과방송 요청’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수석은 “지난 19일 KBS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노출됐다”고 사과방송을 했다“라며 ”한편으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사과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KBS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도를 한 자사 기사를 감싸기 위해 왜곡된 성명을 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KBS에 ”저희의 요구는 간단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라며 ”취재했던 테이프, 수첩을 확인해보면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재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윤 수석은 중앙일보가 지난 18일 보도한 ‘文, 참모들과 상춘재 번개오찬…日대응에 아차 싶었다’ 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차 싶으셨다’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가 지난 22일 보도한 ‘靑차장, 합참의장 발언중 軍 질책 월권 논란’ 기사에 대해서도 ”작전을 왜 제대로 종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이야기는 전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남 당진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된 물체가 신고돼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신고자가 잠망경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달라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합참의장의 허락을 구하고 회의 말미에 ‘그곳이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냐’ ‘잠수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냐’고 물었고 모두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김 차장이 ”그러면 반잠수정이 침투할 수 있는 수심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답변을 들어 반잠수정 하나일 가능성으로 보고 ”반잠수정 사진을 그 신고자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윤 수석이 KBS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KBS ‘시사기획 창’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양승동 KBS 사장이 불출석하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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