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캐치올 규제, 모든 민간물자에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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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
한국 백색국가 제외때 동시적용… 日 임의로 규제확대 가능성
전략물자 규제보다 파급력 커

일본이 다음 달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민간물자에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크게 두 가지 규제를 받는다.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허가와 민간물자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규제다.

개별허가는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1120개 품목 중 상대적으로 기술 민감도가 낮은 비민감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857개다. 이미 규제가 발표된 불화수소 등 3개 화학물질과 함께 반도체 제조용 기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첨단소재 등이 포함된다. 개별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로 짧아 현재의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전략물자 개별허가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물자에 적용되는 캐치올 규제다. 그동안 캐치올 규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민간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 건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광범위한 규제다. 품목에 제한이 없어 일본 정부가 임의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 리스트보다 더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일본 경제보복#한국 백색국가 제외#캐치올규제#전략물자#민간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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