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외압” vs “당연한 권리”…여야 패스트트랙 외압 공방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3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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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출석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출석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여야가 3일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둔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에 요구해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 수사에 대해 경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행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진행상황, 수사담당자, 수사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게다가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수사대상이 피의자가 지위를 남용해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나서는 격으로, 한국당이 그간 그토록 외쳐온 ‘공권력 경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앞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경찰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국회법 제128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찰이 한국당 일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한 것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빠루’ 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제1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소환을 하는 문제를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경찰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수사의 공저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엄한 감시자로서 상임위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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