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나경원 원내대표, 6·24 부당합의 책임지고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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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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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어떤 공적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
“천인공로할 일은 5·18 특별법, 통과시 ‘나경원법’ 될 것”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26일 국회정상화 합의 추인 불발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절충대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존재 자체가 불가”라며 “적당히 모난 곳을 깎아서 도입될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한국당이 의원뿐만 아니라 전 당원이 합심해 싸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각 당의 의견을 고려해서 절충하자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진짜 천인공로할 일은 5·18 특별법”이라며 “도대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좌파독재인 건 기정사실이지만, 도대체 그 순간 나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번 합의는 그 전의 어떤 공적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라“며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고 했다. 또 ”5·18은 민주화운동과 폭동이 뒤섞여 있었다. 5·18 유공자명단에는 가짜가 태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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