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1심서 집행유예…“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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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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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비서관 페이스북.
송인배 전 비서관 페이스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금 고문으로 포장돼 2억 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돈받은 기간이)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은 1심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을 드리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저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항소해서 억울한 면을 반드시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혐의가 무죄라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50만원씩 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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