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개월 만에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관련법 개정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김 비서관 임명 관련 대법원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은 김 비서관 논란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가이드라인, 법관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퇴임 후 청와대 비서관 임명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과 관련돼 있어 대법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적극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및 입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곧바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 임명 전 청와대로부터 근무 평가기록이나 인사 관련 문의를 받았는지 여부에는 “자료 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비서관에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비서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월25일자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약 3개월 만인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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