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동반 국회 출석’ 신보라 의원, 정치적 의도 의심에 “제가 알리고 싶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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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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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최고위원. 사진=신 최고위원 페이스북
신보라 최고위원. 사진=신 최고위원 페이스북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한 신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국회에 요청한 이유에 대해 "저는 아기 동반을 통해서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또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들을 호소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 요청을 했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니 3당 교섭단체의 대표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이를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다고 신 최고위원은 전했다.

신 최고위원은 "어제 그래서 3당 원내대표님들께 다 전화를 드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이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모두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엔 "저도 이렇게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라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직장 아기를 데리고 출근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 의도라고 본다. 출산과 양육이 진짜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다는 것, 실은 일하는 부모에게는 국가적이나 제도적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사회 직장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곧 문 의장이 결정을 내려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답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함께 출석하지 않는다, 임신 당시 발의했던 육아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경우 제안 설명을 제가 하기로 했지만 법사위에서 재논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뤄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가 4월 5일이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4월 5일 날 아기와 동반 출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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