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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1절 특사’ 4378명…한명숙·이석기·한상균 제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26 11:59
2019년 2월 26일 11시 59분
입력
2019-02-26 11:54
2019년 2월 26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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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먼저 이번 특사에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4246명은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받는다.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등으로 처벌받은 107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5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단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범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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