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올 서울-세종 등 5곳 시범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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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통 등 민생치안 수사권 이관… 당정청, 2021년엔 전국 확대 추진

당정청은 경찰의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의 수사권이 지방으로 이관된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찰의 권한이 무리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권한의 일부를 각 광역시도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해왔다.

당정청은 현재 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제주 서울 세종을 제외한 2곳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증원 없이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완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자치경찰제#서울-세종#5곳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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