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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홀로코스트법 발의 추진…‘5·18 망언’ 금지 제도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2:07
2019년 2월 12일 12시 07분
입력
2019-02-12 12:05
2019년 2월 1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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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홀로코스트법) 발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야 4당과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발의를 공조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5·18 관련법을 개정할지, 새로 법을 제정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역사 왜곡 발언을 하자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법안은 특위의 법률팀에 소속된 박지원·천정배·김경진·이용주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를 추진한다. 평화당은 자체적으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반민주 세력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자를 징역형 등 실형으로 처벌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다”며 “5·18 역사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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