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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에 지지자들 오열 “말도 안돼, 사법부 신뢰 못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6:12
2019년 1월 30일 16시 12분
입력
2019-01-30 15:46
2019년 1월 30일 15시 4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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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의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지지자 50여 명은 무죄를 확신하며 김 지사를 응원했다.
그러나 재판을 지켜본 지지자들은 \'법정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지지자들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말도 안된다" "어떻게 구속 판결이 나오냐" "특검을 하자"고 고함을 지르며 오열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퇴장한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방청석을 돌아보며 "끝까지 싸우겠다.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온라인에서도 지지자들은 "지사님 끝까지 싸워달라"(idbs****) "사법부 신뢰 못하겠다"(penz****) "김 지사님 힘내시라"(khl9****)고 응원했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온 김 지사는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50)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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