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표, 응답자 82% ‘경찰 공감’…“이 지사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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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9시 29분


사진=이재명 지사(동아일보)
사진=이재명 지사(동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제안한 소셜미디어(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2%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 지사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 사람 원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1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 통해서 김혜경이 맞느냐, 경찰 측 주장이 맞느냐에 대한 일종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찰 측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트위터에 부인 김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마감을 약 4시간 남겨 둔 19일 오전 9시 45분, 현재 3만5700여 명의 누리꾼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누리꾼은 18%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노 변호사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너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공방이 많았다”면서 “만약에 어떤 인물이 집중적으로 계속 거짓말 한다고 하는 공격을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받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공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얘기는, 이 지사가 지금 형 정신병원 입원부터 시작해서, 김부선 씨 스캔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주변에 많다.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런 식의 의혹이 집중되겠나. ‘이 사람 원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은 사실 여기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경찰이 거짓말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사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런 종류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들(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낸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걸 가리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너무나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이유)”라며 “두 번째(이유)는 이 지사가 변호사라는 게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증거 같은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숨길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한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 지사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지사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고, 또 실제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라는 식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시기에 대해선 “최소한 1~3심까지는 가야 할 사건이라서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후년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유죄가 나왔을 경우 처벌은?’이라는 질문에는 “피고발인은 바로 김혜경 씨인데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는다. 다만 만약에 김혜경 씨가 정말 트위터 주인이라면 저는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 매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몇 가지를 끌어 모아서 제 아내라고 강제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수사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며 “어떤 사람이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 바로 올리면 되는데 트위터 사진을 캡처하겠느냐.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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