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오늘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 징계 최종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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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14일 결정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초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의원의 출석연기 요청으로 처분 결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에서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 등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칠 순 없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의석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당직 자격정지의 경우 이 의원이 이미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았고 주로 현역 의원이 맡는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다. 아울러 탈당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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