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유미, 대통령 아들 문준용에 사과문…“상처준 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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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7시 21분


이유미 씨. 사진=동아일보 DB
이유미 씨. 사진=동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 씨가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는 준용 씨가 지난달 25일 당시 국민의당 당직자 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와 동생 상일 씨에 대해 "사과문을 쓰라"고 강제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 조건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2주 안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단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6명은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와 상일 씨는 사과문을 통해 "비록 상부 재촉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허위 사실을 조작해 문준용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문준용의 인격, 학력, 능력을 폄훼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는 문준용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떤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약속드린다"라고 약속했다.

이 씨와 상일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음성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6월 이 씨와 상일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상일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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