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불법 촬영·유포 사범,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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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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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일 박 장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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