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보법 위반 검거 年60명대→올해 6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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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이후 대공수사 위축
공안관계자 “인력-조직 축소로 산소호흡기 달고 일하는 심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7일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보법 위반 검거자 수는 121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 현재 6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이다.

2014∼2016년 매년 60명대였던 국보법 위반 검거자는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월별 검거 현황을 보면 4월 검거자가 10명이었지만 7월에는 1명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 사이 월평균 검거자는 0.7명으로 검거 실적이 한 명도 없는 달도 넉 달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에는 국보법 적용 조항이 찬양고무(189명), 이적단체 구성·가입(68명), 잠입·탈출(22명), 간첩(7명)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국가보위성 등에 충성 맹세를 하고 쌀 등 금품을 보낸 혐의(자진 지원 3건)와 탈북자의 재입북 시도(잠입·탈출 3건) 두 가지였다.

공안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방침 등으로 공안당국의 수사 활동이 총체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한 공안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기조여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 검사들 사이에서도 “국보법은 사문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학재 위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이 대북 안보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평화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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