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프리존法’ 30일 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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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민주, 靑에 협조하기로

여야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민생 및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여야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 프리 3법’을 병합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재벌 특혜법’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에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공약 파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합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이름이 어떻게 붙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 전날 문 대통령이 “원격진료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불거진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료 영리화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규제프리존법#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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