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명희 영장 기각, 황당…사법부, 계속 이러면 ‘국민 심판’ 대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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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5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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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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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라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밤 법원이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라며 “한진 일가의 폭력을 동반한 갑질과 탈세와 밀수를 비롯한 온갖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인데, 영장 기각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법원의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재벌 기득권 손을 은근슬쩍 들어주는 법원의 행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가득한 상황에서조차 노골적으로 편을 들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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