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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벌금 200만 구형에 “홀가분, 해야 할 일 다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14 18:52
2018년 5월 14일 18시 52분
입력
2018-05-14 18:47
2018년 5월 1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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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속이 시원하다"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년 이상을 끌던 재판이 오늘 끝났다. 아직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 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되어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 하니 관심(?)을 끌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대개 다 했고, 남은 일은 또 누군가가 하면 될 것이다. 홀가분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꼼꼼히 원칙대로 수사하셨고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거다.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하지만 그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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