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큰형 이상은 “도곡동 땅 내것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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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특검 조사때와 다른 진술… “매각대금 어디에 쓰였는지도 몰라”
檢, 김관진 직권남용 혐의 영장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85)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가운데 내 몫으로 알려져 있던 150억 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도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도곡동 땅에 대해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공동 소유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했고 다스의 실소유주일 개연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영포빌딩에 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사를 신속히 종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에 문건을 전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과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9)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내용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이 2012년 서울 서초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기 위해 대북공작금 28억 원을 유용하고 원장 퇴임 이후에도 스위트룸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이명박#다스#도곡동#땅#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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