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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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강력단속… 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 규정
2월 전국에 수사전담반 편성

경찰이 6·13지방선거에 대비해 ‘가짜 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선거범죄 사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5대 선거범죄는 △흑색선전 △여론조작 △금품선거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수사의 핵심은 이른바 가짜 뉴스다. 경찰은 “눈길 끄는 뉴스가 있으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다. 그래서 가짜 뉴스의 발단이 되는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가짜 뉴스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확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할 계획이다.

설 명절뿐 아니라 평창 겨울올림픽 영향도 예상된다. 지역별로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향응과 식사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신청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개와 경찰서 254곳에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편성된다. 4월 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24시간 선거범죄 첩보를 수집·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이 설치된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경찰#가짜뉴스#선거범죄#6·1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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