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MB정부서 제기된 DJ비자금 의혹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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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8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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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원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주원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허위사실로 판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59)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8일 시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10월 국회에서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59·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정당국 관계자는 “박주원 최고위원은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며 CD 사본과 모 은행의 발행확인서 등 DJ 비자금 의혹 자료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10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로 종결됐다. 이에 주성영 의원은 2010년 9월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다. 시정당국 관계자는 주 의원이 박주원 당시 안산시장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검찰에 제보자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원 최고위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면서 입을 닫았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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